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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19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진상쩡아★
추천 : 0
조회수 : 6095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10/05 11:04:34
9월초에 아파트전세 가계약을했고 100만원 입금후에
가계약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11/26 잔금을 내겠다는 조건으루요
정식계약서는 지금 사는집이 나가면 쓰겠다고
이야기가 된부분이였는데
생각보다 집이 안나가서 우리도 미안하니까
다른사람보여줄꺼면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부동산에서 연락이와서
다른사람이 계약했고 집주인이 가계약금을 못돌려준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겁니다
우리가 계약파기를했다고 주장을 한다고합니다
이런경우에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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