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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판결의 나라 한국
게시물ID : humordata_14598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블소홀릭
추천 : 10
조회수 : 1713회
댓글수 : 45개
등록시간 : 2013/10/19 05:03:15
조카 성폭행해 낳은 딸 또 성추행한 남성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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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친조카를 성폭행해 낳은 정신지체인 딸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지적장애를 겪는 미성년자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송모씨(4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여름 서울 강서구의 자신의 집에서 딸(14)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딸은 사건 당시 지적장애 1급으로 5세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어 피해 일시를 정확히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 딸은 송씨가 조카를 성폭행해 낳은 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능 연령이 낮아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아동이나 장애아에 대한 성범죄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며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미성년 딸을 보호해야 할 아버지가 딸의 장애를 범행에 이용한 것은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송씨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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