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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19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런기운★
추천 : 0
조회수 : 66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9/27 09:53:52
올해 3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래서 3월 초쯤에 집주인한테 혹시 더 살아도 되는지 물어봤는데
더 살아도 된다고 해서 계약서 작성을 하려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가 그때 2개월인가 월세를 밀려있어서
집.주인이 월세 다 내면 그때 작성하기로 하고 헤어졌거든요
그렇게 월세를 다 내고 7월달에 실직을 하게 되어서 7월 월세부터 오늘까지 월세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한 5월달쯤이랑 7월달쯤에 타지역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방을 빼겠다고 보증금 달라고 말을 했었는데
집주인이 자기가 지금 당장 보증금은 없고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면 그 보증금으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살기로 하고 몇일 뒤에 또 나가야할 사정이
생겨서 방 빼겠다고 보증금 준비 되셨냐고 했는데
아직 보증금이 없다고 세입자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큰 돈이 나갈일이 생겨서 진짜 방을 뺀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못준다고 하더라고요
10월2일까지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계약 계약서는 작성을 안한 상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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