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지방에서 작은 사업을 하며 청년을 고용하면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 지침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당해 기업에 채용되어 실제 근무 중이거나 근무 했었던 자는 채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고용센터에서 알선을 받고 직원에게 먼저 일을 시키고 2주정도 고용보험에 늦게 가입을 했습니다. 이유는 직원이 워크넷 승인을 받지 않아서 입니다. 회사는 안내를 한 상태이구요. 2018년에는 없어진 규정인데 2017년에는 승인을 입사전에 받아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위 직원은 위에서 언급한 입사 전 근무 중인 직원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제 생각에 위 문구는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먼저 근무하고 있었던 직원으로 볼 수도 있는 거 같은데..면접과 채용시점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그 프로그램으로 입사를 약속한 상황에서 직원의 부주의로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 이미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봐야할 지 궁금합니다.
잠을 못자서 저도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의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