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게시물ID : law_219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aptainus0pp
추천 : 0
조회수 : 68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9/21 02:55:19
옵션
  • 베스트금지
  • 베오베금지
  • 본인삭제금지
  • 외부펌금지
저희 회사는 지방에서 작은 사업을 하며 청년을 고용하면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 지침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당해 기업에 채용되어 실제 근무 중이거나 근무 했었던 자는 채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고용센터에서 알선을 받고 직원에게 먼저 일을 시키고 2주정도 고용보험에 늦게 가입을 했습니다. 이유는 직원이 워크넷 승인을 받지 않아서 입니다. 회사는 안내를 한 상태이구요. 2018년에는 없어진 규정인데 2017년에는 승인을 입사전에 받아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위 직원은 위에서 언급한 입사 전 근무 중인 직원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제 생각에 위 문구는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먼저 근무하고 있었던 직원으로 볼 수도 있는 거 같은데..면접과 채용시점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그 프로그램으로 입사를 약속한 상황에서 직원의 부주의로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 이미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봐야할 지 궁금합니다. 

잠을 못자서 저도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의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