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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18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블랙카와★
추천 : 0
조회수 : 90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9/17 18:54:53
8월31일 야간알바중 취객한테 폭행(손바닥으로 얼굴을 약간 밀림)당하여 신고후 관할지구대로가서 진술서 작성 하였습니다.
정말 살짝밀린탓에 아무런 상처나 멍같은건 없어서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상태이구요
오늘아침에 사건을 검찰청으로 인계했다고 문자가 왔는데 합의하지 않겠다는 말인가요?
만약 벌금내고 끝내면 제가 민사소송 제기할수 있을까요?
정신적 피해보상+안경교체비용 청구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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