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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Q&A
게시물ID : sisa_11098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묽은배설촤아
추천 : 7
조회수 : 60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9/15 03: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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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실수요자 주택 공급은 확대하고 투기는 막는 안정화 대책에 대해 질문과 답변으로 더 자세하게 알아봐요.

Q1. 무주택기간 산정 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는데 기존 분양권도 적용되나요?

분양권·입주권 신규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 시행일 이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하고 분약권·입주권 매수자는 해당 분양권·입주권 동 시행일 이전이더라도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분부터 주택 소유자로 포함됩니다.

Q2.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계약 후 30일 이내)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향후 법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체결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Q3.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 30만 호의 공급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공공택지를 공급하여 수도권 주택의 질적 수급불안 우려를 완화하고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되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의 GB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GB 해제를 통해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 거주의무 요건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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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orea.kr/policyplus/cardnewsView.do?newsId=148853970&pWise=main&pWiseMain=A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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