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10월에 주거급여 받을 수 있을까?
게시물ID : sisa_11096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묽은배설촤아
추천 : 9
조회수 : 74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9/14 17:45:31

b45eb0f7ba91a4369fac8a7ba2f224e0.jpg

f26bd311b9971a56fcfb2c73b02e8699.jpg

6232a3b47fec6bfd8764811132657941.jpg

8f6305e3754869859e6b6129bc4be068.jpg

e96d83976e188d028bb3804bf43da049.jpg

3d906d21e304326182aefea04c838750.jpg

c320bb3fe0b06f280a99a115fb47d770.jpg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가구당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 홈페이지(http://www.myhome.go.kr)에 접속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내 소득인정액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자에 한해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선정되면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9월 28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이며, 신청 기간이 끝나도 접수는 가능합니다. 10월 중에만 신청하면 10월분 주거급여부터 지급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korea_logo_303.jpg
출처 http://www.korea.kr/policyplus/cardnewsView.do?newsId=148853922&pWise=main&pWiseMain=A12
http://www.myhome.go.kr
https://www.myhome.go.kr/hws/portal/bbs/selectBoardPromoDetailView.do?bbsId=BBST05&nttId=93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