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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토지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게시물ID : sisa_11095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쉬고싶은데★
추천 : 50
조회수 : 94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9/14 13:24:41
현재 피고가 성남시장 만이 아니라는겁니다.
청구원인에
1.피고인들은 이라는 문구가 있고.
2.원고에게 국가보상법.조.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라는 말이 있고
3.피고인들이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이 얘기는
원고는 절대 500 억으로 합의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 입니다.
왜냐.
1.피고인들이라 함은
성남시장과 국토부장관이 공동피고라는
말입니다.
2.국가보상법이 걸려 있는 사건입니다.
3.부진정연대
ㅡ피고인들이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연대채무를 지게 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즉.이재명의 뻘짓으로
원고ㅡ즉 소제기자ㅡ는
귀찮게 성남시랑 해 볼거 없이
판결나면
국토부에서 손해금 받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화해권고가 나왔다는건
원고가 최소한 500 억 이상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즉.
여러분은
이재명 ㄱㅅ끼의 뻘짓으로
여러분이 내신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부처에서
500억원 이상이 날라가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상황인 겁니다.
이런 놈이 민주당의 자산?
아,여러분~~~~~~
회계상
빚도
자산으로 계산되는건 아시나요?
ㅡㅡㅡ사족ㅡㅡㅡㅡ
결국
국토부에서 손해배상 해주고
국토부는 구상귄 청구해서
성남시에서 받아내겠죠.
그럼 결국 민주당 시장때문에
성남시민은 자기들의
피같은 세금
수백억을 날리거나
그 세금벌충하려고
그 땅을 파는 꼴을 봐야겠죠.
다음 성남시장은
어느 당 사람이 될지는
성남시민들이
심사숙고 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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