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금 피해자 환부통지 캠핑용 아이스박스 판다고해서 사기로 하고 송금해 달라고 하길래 해줬더니 잠수 ㅋ 엿먹으라고 바쁜 와중에 신고했더니 약 1년만에 잡혔네요. 8만원짜리 아이스박스였는데 13,000원 정도밖에 못받네요. 돈 안받고 엿먹일 방법은 없냐고 물어보니까 돈 안받으면 국고 귀속이고, 잔여금액은 민사로 해결하라고. 그냥 피해자 의견 물어봐서 자동으로 민사 진행되는 걸로 하면 안되나요?
소액사기로 걸린것만 7-800만원 정도 사기쳤던데 죄질도 불량하고, 본인계좌로 돈 받은거 보면 두려울 것도 없는 놈 같은데 실형 1년 나왔다고 하네요.
이런 새끼 돈 들이더라도 더 엿먹이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Web발신] 《부산지방검찰청 압수계에서 안내드립니다.》 2017형제64172호 사건(피의자 OOO)이 확정됨에 따라, 압수금에 대한 피해자 환부를 안내해드리고자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화량이 많아 담당수사관과 통화가 지연될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부산지방검찰청 압수계) 051-606-4604,4605 부산지방검찰청 대표번호) 051-606-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