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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humordata_17705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카셀블랑카
추천 : 23
조회수 : 2705회
댓글수 : 149개
등록시간 : 2018/09/08 03:51:13
잠들기 직전에 핸드폰을 보다가 황당하기 그지 없는 글을 보게 되었고, 관련된 글들을 쫓다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커뮤니티들에선 활발한데 아직 오유에는 글이 안올라왔네요. 

보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올라온 글들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유머게시판에, 그것도 펌글을 올리는 것은 처음인지라 이렇게 원문을 그대로 긁어와서 올려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이러한 글에 문제가 있다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해주신다면 즉각 수정하겠습니다.)

글 1. 
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도와주세요..

 

제 남편이 어제 재판에서 징역6개월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전화가 왔네요 신랑이 법정구속되었다고..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저는

순간 너무 황당하고 그냥 장난화나 보이스 피싱 인줄 알았어요

구치소에 수감되어있으니 가보라고 해서 직장에 있다말고 부랴부랴 갔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출근한다고 했던 신랑이 오후에는 죄수복을 입고 구치소에 앉아서

본인 너무 억울하다고 펑펑우는데 정말 이게 무슨일인가 꿈인가 싶으면서 하늘이 노래지더라구요


때는 작년 11월

신랑이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날 그 모임을 신랑이 준비하는 자리였고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정장을 입고 아주 격식 있는 자리고

신랑이 자기보다 윗분들을 많이 모시고 준비하는 자리였기에 아주 조심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 식당에서 행사를 마무리 하고 모두 일어나서 나가려고 할때 신랑은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에 다시 뒤돌아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옆에 있던 여자랑 부딪혔고

그 여자가 저희신랑이 본인 엉덩이를 만졌다며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른것입니다.


저희신랑하고 같이 있던 지인들도 다 보았고 전혀 그런게 없다고 해도

여자가 본인은 무조건 당했다고 해버리니 더 이상 저희신랑의 말은 들어주질않았구요


그렇게 경찰에서 검찰까지 넘어가고 저희 신랑은 정말 명백하고 정말 그런일이 없기에

저한테 이야기 해봐야 걱정할꺼 뻔하고

자기가 했든 안했든 이런일로 제가 신경쓰는게 싫어 그동안 저한테 말도 안하고

혼자 계속 재판을 받아왔었나봐요


여자가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요구했고

신랑은 갈때까지 가보자

자기는 명백하니 법정에서 다 밝혀줄꺼라 생각했고

그래서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작년11월부터 올9월까지 세 네차례 재판을 받았고

계속되는 재판에 신랑도 너무 지치고 힘드니

마지막 재판에 검사가 벌금 한 300만원 정도 나올꺼다 라고 했고

사실 신랑은 그것조차도 벌금을 왜 내야하는지 너무 억울하지만 갈수록 신랑도 너무 지치고 힘드니

그냥 내버리고 끝내자 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재판에 갔는데

판사가 판결을 징역6개월 선고하고 그자리에서 법정구속이 되어버렸어요


재판에서 지금 제가 올린동영상도 다 틀었고 하필 신발장 때문에 저희 신랑의 손부분이 보이질 않아요

신랑이 여자 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그걸 가지고 판사는 여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취하는 행동으로 판단한다고 하네요

저 자리가 어려운 자리고 신랑은 거기서 줄 곧 있는내내 손을 뒤로 하고 있거나 앞으로 모으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도 믿어주질 않았다고 하네요


정말 저희신랑하고 10년 살았지만 10년동안 저희신랑 그렇게 펑펑 우는 모습 처음봤습니다.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다고 우는데.. 하 정말 설상 진짜 신랑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쳐도 그게 징역6개월이 말이 되나요?

변호사말은 신랑이 끝까지 부인하니깐 괴씸죄까지 추가되서 그렇게 된거 같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안한걸 했다고 하나요?

안했으니 안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오늘 변호사 3명 알아봤는데 3명다 똑같이 말합니다

우선 구속되있는 신랑 빼는게 우선이니깐 합의하자구요

항소해봐야 판을 뒤집기는 힘들꺼라고 또 항소하면 재판날 잡히고 재판하고 판결날때까지

어쨋든 신랑은 구속상태로 있어야하니

일단 피해자쪽과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안한걸 했다고 인정하고 합의를 하고 그여자한테 합의금을 주고

그렇게 해서 신랑이 나오게 되면

저희신랑의 억울함은 도대체 어디가서 이야기를 해야되는거죠?


요즘 미투니 뭐니 해서 성적인 문제 아주 조심스럽고 심각한일인거 잘압니다.

하지만 같은 여자로써 아무리 그 여자의 입장을 이해해보려해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도 같은 여자지만 정말 사람하나 성추행범 만드는거 일도 아니네요


저희신랑 저희아파트 주민들 뿐만아니라 제 지인, 신랑 주변 지인들도 인정할만큼

지금까지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고 정말 주변지인들도 절대 그럴사람아니라고 발벗고 나서서 탄원서든 뭐든

도움되는거 해주겠다 할만큼 저희신랑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사람이

더군다나 윗사람들 모시고 준비하는 어려운자리에서

그 짧은순간에 여자 엉덩이 만질생각을 정신나간 사람 아니고서야 할까요?


와이프인 제가 남편이 다른여자를 추행해서 구속되었다는데 이렇게 까지 글을 올릴 정도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 이렇게 할까요..


정말 하루 아침에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네요..

청와대에 청원글도 올릴생각입니다.

제 남편이자 제 8살된 아들의 아빠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제 남편이 성추행범으로.. 죄명이 강제추행이랍니다..

제발 그렇게 되지 않게 많이 알려주시고 재조사 해주시고

성적인 문제 남자가 너무 나도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법!

그 법에 저희신랑이 제발 악용되지 않게

억울함좀 풀어주세요.. 


정말 정신이 없어 두서없이 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3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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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2. 

구속된 남편 와이프 입니다.

낮에 남편일 때문에 여기저기 알아보랴 혼자 애까지 케어하랴 이리저리 돌아다니느라 이제야 집에 들어와 글을 쓰네요..


우선 처음 제가 올린글에 이천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고 여러사람들이 같이 힘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낮에 법원이며 여기저기 알아보는 이동중인 차안에서 신호대기 중간중간 핸드폰으로 댓글의 댓글 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읽었고 일일히 답변을 다 드리지 못했지만 다들 본인 일처럼 글적어주시고 자문도 주시고 동영상 판독까지 해주시고

다시한번 다들 너무 감사드려요.. 


판결문 공개하겠습니다.

대신 그 전에 꼭 한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점은 제 남편이 하지도 않은 일로 형을 받아서 살고 있는

그 억울함을 풀고 싶은거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여성분에게 어떠한 해를 끼칠 의도로 처음부터

이 글을 작성한건 아니란걸 알아주셨음 하네요.. 물론 본인의 주장때문에 저희가족은 이 꼴이 났지만..


그분도 어찌댓건 본인 신상이라는게 있을꺼고 재판할때도 본인은 항상 비밀 재판을 요구해서

신랑은 사건 당일 이후로 얼굴조차 본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오늘 신랑 만나고 왔는데 사건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일행 분들이 목격했고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했는데 검찰쪽에서는 신랑 지인 이기 때문에 증인으로는 될 수가 없었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많은 댓글중에 저희 남편이 전과가 있을 것이다, 다른 무언가 저한테 말하지 못한 숨기는게 있을 것이다

사실 이 댓글보고 정말 아닌거 알면서도 덜컥 겁은 났습니다.

제가 진짜 모르고 있는 무언가가 있나..

그렇지 않고서야 징역6개월이라는 형이 나올수는 없으니깐요..

오늘 만난 변호사 조차도 이건 너무 가혹한 결과네요 라고 말을 했을 정도니깐요..


만나는 변호사 마다 신랑 제일 빨리 빼내는 방법은 우선 합의하고 보석신청해서 나오는거라고 하는데

신랑은 직장인도 아니고 사업자의 대표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 됩니다

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 지고 있는사람이 죄도 없이

그 안에서 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게 정말 속에 천불이 나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한걸 했다고 할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면 우리가족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우선 판결문 여러분도 한번 봐주시고 판단해주세요

길지 않은 싸움이라는 거 알고 몸고생 마음고생 할꺼 다 압니다

하지만 제 남편이 제 아들의 아빠가 절대 성추행범이 아니라는건 꼭 밝혀낼겁니다!

정말 고민 많이 했고 각오 단단히 했구요

물론 제일 힘든건 안에서 고생하고 있을 저희 신랑이겠지만요..



방송국 작가님들 쪽지랑 많이 주셨든데 보배드림 운영자 분도 문자 왔더라구요

변호사랑 이야기하고 다 만나볼 예정입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


청원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3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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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3. (이 글은 가족분이 아닌, 현직 변호사라고 하시는 분께서 이번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하신 글입니다. 글쓴이께서도 퍼날라도 된다고 말씀하신만큼 여기에도 붙이겠습니다. 

강제추행으로 법정구속되었다는 판결문 감상 - 랴 리건....

#0. 들어가면서

홍차넷은 남성만의 커뮤니티는 아닙니다. 많은 여성 유저분들도 계시지요.
또한, 타임라인이나 그외 기타 게시판을 눈팅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크고 작은 성범죄는 빈발하고 있고,
이러한 범죄에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유저분들이 계실겁니다.

때문에... 행여나 직, 간접적인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급적 아래 이어지는 글은 읽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본의 아니게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시게 될 수 있어서요.

제가 굳이 이러한.... 쓰지 않는 것이 나을 법한 글을 굳이 적는 것은,
오늘 사건 판결문을 보고 이건 영 아니다 싶어서입니다.



#1. 유죄추정의 원칙

제가 전에도 썼습니다만..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판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런데 사악군님께서 몇 번 지적하신 것처럼,
성범죄나.. 가벼운 범죄에 관하여는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는 하지요.

https://redtea.kr/?b=34&n=12605


뉴게에 올라온 기사는 사실 아침에 읽었던 기사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굳이 여기에 옮기지 않았던 것은,
기사에는 사건의 외관만이 소개될 뿐,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소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사정들이 판결문에서 소상하게 드러났는데, 기자가 그것까지는 옮기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저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읽어보니 이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CCTV영상은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유죄인정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올 여성의 날에 썼던 글에서도 비슷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https://redtea.kr/?b=3&n=7213

피해자 여성 친구의 증언으로 노인에게는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버렸죠.
그 때에도 썼습니다만... 이건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가해사실을 입증하는 데에는 실패한겁니다.

이런 식의 유죄판결이 쌓여간다면....
막말로 여성 둘이 만나서 남자 하나 전과자 만드는 거 순식간입니다.
어쩌면 혼자서도 가능하겠네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애써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성추행범죄의 특성상, 가해의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으니 말이지요.


#2. 대법원 양형기준표는 장식인가?

제가 이번 판결에서 가장 분노한 지점은,
이번 판결은 대법원 양형기준표에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http://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3/sex_02.jsp

성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집행유예 기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양형기준은 위에서부터 봅니다.
즉 1순위는 주요참작사유입니다. 이 중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많으면 실형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요소가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를 권고하지요.
1순위 주요 참작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거나, 그 긍정적인 요소가 1개만 있다면 

그 다음 2순위 일반참작사유를 봅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평가, 판단하게 되어 있지요.
부정적 요소가 많으면 실형으로 기울게 되고, 긍정적 요소가 많으면 집행유예로 기울게 되지요.


자, 위 양형기준과 판결문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일단,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중에서, 집행유예에 [부정적인 요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 계획적 범행 - 공소사실만 놓고봐도 계획적인 범행은 아닙니다.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음부나 가슴부위 추행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아니죠.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초범입니다. 당연히 해당사항 없음.
* 반복적 범행 - 공소사실만 놓고 봐도 1회성입니다.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바로 항의했다는 걸 보니 그것도 아니죠. 
* 위험한 물건의 사용 - 역시나 아닙니다. 공소사실만 봐도...
* 윤간 - 강간죄에서의 참작사유이니 역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친족 사이에 발생하는 성범죄인 경우입니다. 해당사항 없음.
* 임신- 역시 해당사항 없음.
* 중한 상해 - 역시 해당사항 없음. 


주요참작사유 중에서 집행유예에 긍정적인 요소를 보지요.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
- 아청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이 적용되었으니 피해자는 13세 이상이겠죠. CCTV로 볼 때, 유형력의 행사는 현저히 약해 보입니다.]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해당사항 없음.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음부나 가슴부위는 아니고.. 둔부인데요. 접촉이야 있을 수 있어도 '움켜쥐었다'라?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주요 참작사유 중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모를까..(그것도 둘 이나!!!)
주요 참작사유 중에서 부정적인 요소는 저언혀 없습니다.


뭐, 굳이 주요 참작사유 중에서 긍정적인 사유가 전혀 없다고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일반 참작사유를 보아야겠지요?

일반참작사유 중에서, 집행유예에 부정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고인은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이네요. 해당사항 없음.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거나 약물을 먹인 거 아니죠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고인에게 이런 요소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해당사항 없음.
[ * 진지한 반성 없음 - 유일하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 이거 딱 하나 걸리지요.]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역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있었다면 판결문에 명시되었을 겁니다.

일반참작사유 중에서, 집행유예에 긍정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 형사처벌 전력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아까 말했듯이 기업체 운영하고 계시고, 가족도 있지요. 여기에 해당합니다.]
[ * 우발적 범행 -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으니,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봐야겠지요. 여기에 해당합니다.]

* 자수 - 해당사항 없지요..
* 진지한 반성 - 무죄를 주장하니 역시 해당사항 없지요.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피고인이 고령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상당 금액 공탁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살짝 애매합니다.] 가장이 구금되는데 곤경이 없는 집이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자, 어떻습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는 집행유예에 주요 참작사유 중에서 긍정적인 요소 두 가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설령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참작사유를 보죠.
일반 참작사유에서 부정적인 요소 하나, 긍정적인 요소는 최소한 셋입니다. 넷일수도 있고요.

그나마 그 부정적인 요소라는 것도...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하물며 명백한 유죄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부정적인 요소를 중대하게 판단하긴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3. 랴.... 리건

제가 이 사건 변호했더라면, 제 책상 엎었습니다.
의뢰인 보기에도 면목이 없을 뿐더러, 이 판사 XXX XXXXX XX하면서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술 퍼마셨을 법 하네요.

대법원 양형기준은 이 판사에게는 장식품이었을까요?
양형기준이 물론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권고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판사가 양형기준을 초과하는 판결을 썼다면 그 이유라도 분명히 밝혀야 할 텐데,
그 판결을 내놓은 판사는 그 이유조차도 제대로 안 써놨습니다.

물론, 판결문에 밝히지 않은... 다른 이유가 기록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양형기준표상 집행유예 권고사안인데, 굳이 실형을 선고하였다면...
피고인의 범행이 어떠한 점에서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야죠. 기록을 근거로 말이죠.
그런데 ㅆㅂ 이 판결문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진심 이 판결문 쓴 판사가 ㅊ ㄷㅇ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4. 문제가 있는 판결, 그리고 판결문

이 사건은.. 특히 이 사건 판결문은 좀 널리널리 퍼져야 할 성격이라고 봅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아리까리한데도.. 굳이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유죄인정하는 것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양형기준표 상 명백하게 집행유예 권고사안인데,
대체 어떤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였는지를 건성으로, 무성의한 몇 줄의 판결문으로 설명하는 걸 보자니
정말 어이가 없다못해 하늘로 치솟을 지경입니다.

굳이 실형을 선고하겠다면, 최소한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사유는 제시하는 것이,
법관으로서의 당연한 도리 아닌가 말입니다.


#5. 맺으며

저 판사가 남성이라면, 자기도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싶습니다. 똑같이, 고대로 말이죠.
저 판사가 여성이라면, 지네 아들이 당해보길 바랍니다. 똑같이, 고대로 말이죠.



* 덧붙임 : 제 이야기가 그럴싸하게 보이신다면, 이거 여기저기 좀 퍼날라주세요. 이번 사건은 한 사람의 변호사로써, 도저히 납득이 안 되네요. 링크도 좋고, 전문을 그대로 옮기셔도 좋습니다. 글의 일부만 옮겨서, 이상하게 왜곡되지만 않으면 됩니다.

(출처: https://redtea.kr/pb/pb.php?id=free&no=8177)
출처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37983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39163

https://redtea.kr/pb/pb.php?id=free&no=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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