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퇴근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석쪽이 완전히 긁혔구요 제가 피해자고 시속 80주행중 이었습니다
상황은
제가 3차로 주행중 1차로에 있던 가해차량이 2차로 건너뛰고 거의 70~80도 각도록 끼어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차주가 개인합의 보자고 하는데..
제가 개인합의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가해차주에게 청구할수 있는 비용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이 멀어서 차량은 매일 써야되고 차주에게 렌트비용 나올수 있다고 말은 해놓았습니다
일단 블박촬영되어있고 사진찍어놓았구 차주 연락처랑. 면허증을 놓고왔다고 해서 신분증 촬영해놓았습니다.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다면 삭제하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