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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소방특별조사 - 조사권자, 조사상황
게시물ID : sisa_11065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그리브스
추천 : 2
조회수 : 58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9/04 20:59:4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3.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5.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방관련법은 4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거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까지 더해서 살펴보시면,

화재나 재난 재해 발생 시, 평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고 어떤 책임이 있고, 조사권자는 누구... 등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각 법 밑에는 각각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있는데, 법에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을 각각 담은 것입니다.

위 내용들 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면 나오니 필요할 때 찾아보세요.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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