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적과의 교전 시나 사회질서 교란 시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건의에 따라 선포하도록 된 ‘계엄’ 관련 규정을
평시계엄의 경우 건의권자에서 국방부장관을 제외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병기 의원은 “적과의 교전에 따른 전시 계엄 건의는 현행대로 하되,
사회질서 교란을 이유로 한 평시 계엄 건의는 치안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장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쿠데타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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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평시계엄을 국방부 장관 말고 행안부 장관이 하도록 한거죠.
저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