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화국]"사기는 남는 장사"…재범율 40% 육박 이라는 이데일리 송승현 노희준 씨의 기사 입니다.
사기죄로 처벌 받은 사람 10명중 4명은 또 저지른다고 합니다.
피해금액 회수율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기죄에 대한 양형은 약해 보입니다.
사기 피해액 1억원 미만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지 않고, 형량도 높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최대 형량이 징역 10년 혹은 2000만원의 벌금입니다.
빼돌린 금액이 50억원 이상은 돼야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한다고 합니다.
농아인들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저지른 사례에서
피해자들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임지웅 법무법인 P&K 변호사는
“사기 피해자들은 범인을 잡아도 대부분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못한다. 범인을 잡아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며
“사기범들 입장에서 보면 50억원을 가로채고 5년을 살고 나오면 연봉 10억짜리 일을 한 셈이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사기 피해자가 피해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비율은 2014년 91.4%, 2016년 83.3%로 나타났습니다.
회수율이 소폭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100만원을 사기당하면 회수하는 금액은 20만원도 되지 않는다
(100을 사기쳐서 80을 가져간다면 할만한 장사라 생각 할 것입니다.
100당 80인 샘이니 1000만원이면 800만원 1억이면 8000만원이 될 거에요.
그나마도 잡혀서 토하는 사람들이 저러는것이니
1. 안잡히면 된다.
2. 잡혀도 가져가는게 훨신 많고, 살아야 할 형벌도 약하다
라고 생각할 만 해 보입니다.)
사기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형사소송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뿐이라 합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승소를 위한 증거 확보나 강제집행을 통한 범죄피해재산 추적이 형사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승소한다고 해도 사기 범죄자가 이미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했거나 해외로 빼돌린 경우 이를 회수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합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사기 범죄를 확실히 막으려면 피해액을 확실히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정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는 사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17일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국가가 몰수·추징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범죄피해재산’의 범위에
다단계 판매나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특정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추가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미 다단계 판매나 보이스 피싱은 오랜 범죄이건만
이전정부들은 지금껏 손을 놨다고 생각도 듭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기를 칠때 부담해야하는 위험보다 사기로 벌어들일 이득이 크면 사기범죄를 절대 줄일 수 없다”며
“미국처럼 피해액이 증가할수록 형량이 늘어나는 징벌의 형태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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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러면 어떨까 생각 들어요.
1.
노역형의 경우에는 최저시급에 준하도록 적용해야 한다고 봐요.
(황제노역이라며 하루를 몇억이상으로 치환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노역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이뤄 진다면,
사기로 남겨진 돈이 있어도 평생을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은닉 재산을 가져와서라도 형을 줄이고 싶어 할 것이라 생각들어요.)
2.
또,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정신적,시간피해등을 상정할때
그리고 행정낭비를 생각하면
피해상정액 이상의 추징금을 적용해야 한고 생각들어요.
3.
재범의 경우에 가해지는 가중형이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들어요.
같은 범죄를 또 했을때에 주는 벌이 초범보다 두배이상이 된다면,
양형이 두려워서라도 않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
아래는 전두환씨 관련된 글의 링크와 (내용 가운데에 추징금 노역이 일괄적이지 않다는 내용이 나와서 관련 링크로 걸었습니다.)
노역형이 일괄적이지 않은 내용의 그림입니다.
5.
최재성의원의 전두환씨 관련 미납추징금 입법이 2013년에 있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이 '위헌'이라 주장하며 반대해 좌초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