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삽자루, 이투스를 떠남.
- 이투스, 전속계약 위반이라며 법정 공방 시작.
- 삽자루,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
근거(삽자루의 주장):
1) 이투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인터넷상에서 불법홍보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 조건을 달았다.
2) 이투스가 인터넷상에서 불법홍보를 했다.
- 1심 재판부의 판결: 삽자루는 이투스에 126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
근거:
1) 삽자루와 이투스가 ‘인터넷상에서 불법홍보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 조건을 달았다는 부분이 계약서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2) 이투스 측이 불법댓글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
- 삽자루, 항소 후 이투스의 불법홍보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제보한 자에게 10억 현상금 검.
이투스 전 마케팅 직원으로부터 이투스 불법 댓글알바 행위와 관련된 자료 확보
- 삽자루, 강용석 변호사팀을 선임해 변호인단 보강
- 2018년 5월 11일, 2심 재판 심리 돌입
- 삽자루, 불법 댓글알바 행위가 이투스 대표이사의 지시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
- 이투스, 불법댓글 행위는 인정하지만 대표이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
-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사정모), 최진기와 설민석이 댓글 행위를 직접 지시했다며 고발. 그러나 둘 다 무혐의.
- 2심 결심 공판은 지금부터 3일 후인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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