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의 ISD 소송에 대한 법무부 답변서가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공격할 구실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
- 법무부 답변서는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한 건 삼성이 아닌 국익을 위한 것으로 문제없다고 함. 그런데...
-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서 정반대 판결이 나옴.
-마땅히 법무부 답변서가 삼성을 위한 논리에 치중돼 ISD 소송을 불리하게 만들었단 비판 제기
- 심지어 법무부 수뇌부도 답변서 내용을 미리 파악하지 못해
법무부 내부에서 확인 작업에 들어간 상황
-이 작업 주도한 게 한모 국제법무과장(3급 공무원)
-한 과장은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출신 변호사로, 불과 4개월 전에 법무부 특채로 임용된 사람
-한 과장 임용 직후인 한 달 뒤, 엘리엇은 이번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
-막대한 소송 비용에 3년 동안이나 미뤄두고 있던 일임
-법무부 한모 과장을 수사해 삼성과의 고리를 밝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