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신혼집 전세 계약하면서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5천만원)
2년간 5천만원 중, 원금 약 1천만원을 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전세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좀 드릴께요.
1. 이사를 가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은 무효가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 제가 은행에서 빌린 5천만원을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준걸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은 그 5천만원을 은행에게 돌려주는건가요?
아니면 저희에게 돌려주는 건가요?
2. 1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인데, 저희가 은행에서 빌린 5천만원은 은행에게 바로 들어간다면
저희가 값은 1천만원은 저희한테 돌아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