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친구가 해외 주재원에 나가있고 법인은 한국에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회사가 갱신시기를 놓쳐 이번에 세금이 200%부과되었는데
회사에서 처리를 안 해주겠다고 하여 집단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주재원에 나간 지 약 4~5개월정도 되었고, 한달 후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1. 세금 200%낸 것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퇴사 한 달 전에 회사에 통보를 하였는데 회사에선 수리를 해줄 것 같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그냥 회사 안 가도 되나요?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을까요?
3. 주재원으로 출국시 회사에서 표값을 마련해주었는데 돌아올 때엔 본인 돈으로 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