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건물지하주차장 이면주차 사고관련..조언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car_1015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충류..
추천 : 1
조회수 : 343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8/23 13:29:04
옵션
  • 창작글
  • 본인삭제금지
  • 외부펌금지
오늘부터 태풍이 영향권인 우리나라..다들 피해없이 준비 단단히들하시고 피해 없으시길~~~~

거두절미 하고 사고관련 조언좀 부탁드리려 글 작성해봅니다.

출근하는곳 건물이 주차장이 근무인원수에 비해 너무 조그마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중주차는 거의 일상이구요
저도 거의 이중주차를 해놓는 편이고 전화가 오면 바로바로 빼주는 사람입니다.
간혹 전화를 못받을때를 대비해서 기아는 중립에 해놓습니다.

몇일전 사고가 났습니다.
한통의 전화가 오고 
"저기요~차좀.."
이라는 말이 나오길래 빼드린다고 말씀드리는데.. 
"어~어~어~" 이상한소리가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려가보니 제차가 다른 이면주차 된차량과 키스를 하구있더군요..
차빼달라는 전화를 하면서 차량을 밀었는데 
건물에 설치된 고임목
Resized_20180823_130237001_4384.jpeg
(오른쪽을 넘어가면 약간의 경사가 생겨서 주차장에 고임목이 설치 되어있습니다.)
이곳을 넘어가면서 앞에 이면주차해논차량( 제차는 평행 , 앞 이면차량은 세로) 뒷범퍼와 제 앞휀다 범퍼 휠을 긁어먹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살다살다 또 처음이네요.
전화를 하면 바로 빼줄껄..그냥 밀꺼면 전화라도 하지말던가.. 차빼달라고 전화하면서 미는건 뭔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 측에 연락하니.. 사람이 차량에 탑승하지 않아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고
일상생활책임보험 가입되어있으면 그걸로 처리하면된다고 하십니다.
안내해드렸는데.. 차량을 밀은분이 그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어 합의보고 현찰로 처리해야할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분이 제차랑 앞차량 모두 수리를 해줘야 하는상황이고..둘다 렌트카를 이용해야하니 금액은 커지겠죠..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같은건물에서 얼굴보고 사는사람이고..해서 저렴한곳가서 렌트도 가능하면 등급 낮은거 빌려서 최대한 돈안쓰게 해드릴려고 했는데..
동생이 경찰이라 물어보니 저의 과실이 20~30%잡힌다고 하네요..
여기저기 검색을해보니..건물주차장에서는 과실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고.. 20~30% 과실이 잡힌다는 말도있습니다.

정말 특이한경험이라 비슷한일 겪어보신분이 있을까 ..해서 조언좀 구해보려합니다.
제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과실만큼의 수리비를 빼고 청구하는거 맞는데.. 기분이 좀그렇습니다.
월요일날 사고가났는데 아침 오후로 전화오고.. 처음에는 자차처리해주면 안되냐는둥.. 이제는 제 과실이 있다고 하고..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사건접수도 안되고.. 과실여부도 자기들이 판단하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차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맘먹고 사업소 그리고 1급 공업사에 넣어놓으면 견적 후덜덜하게 나올지 알지 않습니까?
이미 저도 기분도 상하고 해서 30%과실나온다해도 범퍼 휀다 색 최대한 비슷하게 나올때까지 버텨볼까도 생각중입니다..

혹시 비슷한 일 겪으시거나 판례잘아시는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험회사쪽에서 나와서 해주신말씀은 건물이나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과실이 안잡히고 도로의 불법주정차 구간에 세워놓았을시에만 잡히는거라고
말씀해주시더라구요..
이거 잘못하면 민사재판으로 넘어갈분위기라.. 나름 심각합니다..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