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희 기자 , 김윤종 기자 |2018-08-20 03:00:00
소득대체율 45% 보장案 장기추계… 20년뒤 보험료율 최고 25% 될수도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제도발전위)가 재정 고갈을 막을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최고 25%까지 올리는 세부안을 마련하고도 의도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막대한 보험료 부담을 떠안을 20, 30대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다.
제도발전위의 한 위원은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위원회 내부 계산 결과 2개의 개편안 가운데 ‘노후보장안(①안)’을 적용하면 2039년부터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5%까지 인상하거나 정부 예산으로 연금 재정을 메워야 2088년까지 연금 적립금을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산 결과는 ‘최고 25%까지 인상’이 나왔지만 지금도 반발이 큰데 불을 붙이는 격이 될 수 있어 자료에 담지 않았다”고 밝혔다.
▼ “불투명한 정보공개 국민연금 불신 키워” ▼
제도발전위가 17일 공개한 2개의 개편안 가운데 ①안은 연금 수령액을 은퇴 전 소득의 45%(소득대체율)까지 보장하도록 했다. 그 대신 ‘보험료율을 2034년 12.3%로 올린 뒤 재정계산을 할 때(5년)마다 조정한다’고만 명시했다. 관건은 2034년 이후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려야 소득대체율 45%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다. 하지만 제도발전위는 이 대목을 쏙 빼놓았다.
월소득 300만 원인 가입자에게 보험료율 25%를 적용하면 매달 75만 원(직장가입자면 회사가 절반 부담)을 내야 한다. 2038년 이전에 보험료 납입이 끝나는 현재 40대 이상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20, 30대의 부담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제도발전위의 또 다른 안인 2029년까지 보험료율을 13.5%로 올리고 2043년부터 연금 수령 연령을 67세로 연장하는 ‘재정균형안(②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높아지자 ①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민감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셈이다. 김상균 제도발전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은 “20년 이후 보험료율 인상 계획을 굳이 지금 시점에서 밝힐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 보고서에 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특정 세대가 반발하더라도 모든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궁극적으로 연금제도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독일은 2001년 연금개혁을 단행하며 젊은 세대의 불안을 고려해 “2020년까지 보험료율을 20% 초과해 올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장기적인 보험료 인상폭을 투명하게 공개하되 ‘이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상한을 약속해야 각자 이에 맞춰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