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영업점에 방문해서 차를 구입하기로 했는데요
견적서를 받고 계약을 했는데 서면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
다음주에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문자로 계약내용이 오긴했습니다만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는거 같아서요.
그리고 캐시백 때문에 일시불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큰돈 현금으로 이체를 하려니
왠지모르게 불안함도 생기고 하네요. 이거때문에 영업점 가서 계약을 하긴 한거지만요.
혹시 차량 대금을 넘기기 소비자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게 또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