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
오늘 2시경 검찰로부터 저의 명의로된 통장이 중고나라
사기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상대방에서 절 고발한상태입니다
맹세코 제가 금전을 목적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였거나
타인에게 제 계좌를 알려준적이없습니다(해당 계좌와 거래은행이 있다는 사실도 전화받고 알았습니다)
짐작가는 사실은 제가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분실한적이 있습니다
1)보통 이런경우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2)제 무죄를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도움이될까요
3)신분증을 분실하고 분실신고를 하지않은것도 가중사유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