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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 행위에 스스로 목숨 끊은 신병, 22년 만에 보훈보상 인정
게시물ID : military_861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sone
추천 : 3
조회수 : 69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8/12 17:26:47
군대 내 가혹 행위로 목숨을 끊은 신병에 대해 22년 만에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군 복무 중 사망한 A 씨의 부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처 http://www.ytn.co.kr/_ln/0103_20180812114018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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