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몇줄 밑에 있기에 본문은 재탕 같아서 다시 쓰기 뭐하네요.
일단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반진단서와 상해 진단서 가격 차이가 엄청 나더군요. 상해진단서는 기본 10만원 이상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것부터가 부담입니다. 게다가 주변 분들도 다들 말이 달라서요. 의사는 가능한 상해 진단서를 띄어야 좋다고 하고 경찰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으니 큰 의미 없다고 하고 하지만 그래도 상해 진단서가 더 좋기는 좋다고 하고 주변 분들은 상해 진단서는 산업 재해 같은 거 당하고 회사나 보험 회사에 청구할 때나 넣는 것이고 이런 형사 사건은 나중에 재판까지 갈 때나 띄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헷갈립니다. 혹시 일반 진단서 제출하면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점이 있나요? 이런 일은 처음이고 진단서 값이 돈이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 민감하고 불안해서 그러니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