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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헌법 부정?
게시물ID : sisa_10918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위대한나라
추천 : 8
조회수 : 58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8/10 22: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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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와 저녁식사 자리에서 영화 대사를 인용해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해당 언론사가 이를 보도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 나 전 국장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강등·정직·감봉'이 적당하다며 나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5월11일 고위공무원에서 한 직급 아래인 과장급 부이사관(3급) 강등으로 징계수위를 낮췄다. 나 전 국장은 강등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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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제?
헌법을 부정하는 넘이 공무원, 그것도 교육공무원을 하는게 가당한가?

이건 법원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임
출처 https://news.v.daum.net/v/20180810185852478?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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