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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지급명령 관련해서 문의좀 드려요
게시물ID : law_217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도르
추천 : 0
조회수 : 41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8/06 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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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달치 임금을 체불당해서 이번에 법률구조공단에 법률 구조 신청해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소액 (380만원) 으로 체당금 신청하려 하니 병원이 오픈전에 일을 하였던거라 가동기한이 6개월이 되지않아 체당금 신청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지급명령서만 가지고있고 병원에선 연락도 없고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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