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의뢰인을 이재명으로 기재하고, 발신인 정보를 가려서 공개를 했더군요.
아니 발신인을 보호하려거든 등기번호도 가렸어야지 우체국 홈피 들어가면 등기번호로 다 조회되는구만...
발신인은 강남 테헤란로 소재 법무법인 대* 소속의 젊은 변호사입니다.
이 법무법인은 지난 6. 26. 이재명을 대신하여 김영환 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고발인이고요.
6. 26. 고발건이야 변호사 비용을 당연히 개인돈으로 지불했겠지만 경기도 도지사로 임명된 후 발송한 내용증명도 개인돈으로 지불했나 모르겠습니다.
보통 법무법인 내용증명 발송대행 비용이 대략 2~3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아는데 법무법인의 규모나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비용은 더 늘어나겠지요. 그동안 보여준 낮짝을 보면 살짝 의심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 경기도 도지사 공천심사때 정성호로부터 도덕성 100점 만점을 받은 분이니 위 내용증명도 의심의 여지 없이 개인돈으로 지불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철씨 말대로 그알이랑 소송을 하던 말던 소송비용은 개인돈으로 하실거죠 도지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