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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 추심명령진행중 채무자 주민등록초본발급 문의입니다
게시물ID : law_217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우욱
추천 : 0
조회수 : 132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8/02 18:00:21
약 400,000원 의 매매대금 미지급문제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진행중입니다

현재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채무자의 이름과 사업장주소 사업등록증 정도만 알고있습니다

이 정보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있는지 받지 못한다면

사건을 취소해야 하는지 사건은 어떻게 취소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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