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내란예비죄 사형은 불가능합니다.
게시물ID : sisa_10886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revo
추천 : 3
조회수 : 80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7/30 23:59:30
현행법상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조항 90조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실행중에 걸린게 아니라 실행전에 걸린거라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예비혹은 내란음모죄인데 최저 3년형입니다.


군형법 상 반란죄

제8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내란예비음모는 이석기 사건말고는 참고할만한 케이스가 없는것 같고,

군사반란예비음모는 전두환 말고는 없는 듯 합니다. 


이석기가 9년이니까 대충 비슷하게 때릴것 같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