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내란예비음모는 이석기 사건말고는 참고할만한 케이스가 없는것 같고,
군사반란예비음모는 전두환 말고는 없는 듯 합니다.
이석기가 9년이니까 대충 비슷하게 때릴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