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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뉴스 기사까지 나온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게시물ID : law_217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머왕
추천 : 0
조회수 : 45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7/26 05: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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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원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싶은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를 A로 지칭 하겠습니다.

A를 피고인으로 하여 제가 해당 법원의 관할지에 있는 경찰서에 고발할 시,

만약 아주 낮은 확률로 그 A가 기사 속 집행유예를 받은 자와 동일인이 아니라면,

저에게 무고와 관련한 피해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나요?


A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불법적인 활동을 하여 법원의 처분을 받았고,

현재 똑같은 행동을 또 다시 자행하고 있습니다. 적발시 분명 가중 처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한 효과적인 요령에는 또한 무엇이 있을까요?

어설픈 고발장은 반려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는 것도 민폐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굳이 변호사를 찾아가자니, 그 비용과 시간까지 지불하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A가 꼭 정당한 처벌을 다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약 하겠습니다.


1. 고발 시 피고인이 무고하거나 고발인이 다른 인물로 착각한 상황일 경우 고발인에게 무고와 같은 책임이 돌아올 가능성

2. 가장 효과적인 고발 방법과 고발장의 양식, 요건 정보 또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곳.

3. 사용자 정보 이용청구는 고소의 당사자일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발의 경우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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