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 진단비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1차병원의 소견서를 토대로 청구했다가
뇌혈관 진단비가 해당된다고 하여
자잘한 대화가 오가고
의료자문까지 해보고 나서는
지급보류? 에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약관상 확진여부가 중요해서
주치의에게 다시 물어보니...
뇌출혈은 맞음.
그러나 발작하며 실려왔기 때문에
제발작이 일어나지 않은한 확진은 어렵다.
즉, 발작이 또 일어나지 않은한
지켜보는것이 정확하다.
그래서 중간에 입원검사를
하면서 타 병원의 소견서를
끊었습니다.
거기서는 동일한 코드가 나왔습니다.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때의 대응법이 궁굼합니다.
1. 금감원 민원은 말이 많다고 검색되네요.
2. 보험사에서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린다.
3. 손사에 위임해서 빠르게 처리한다.
손사 위임을 상담해 보니깐...
제가 가입한 보험의 케이스는 소액이라서
손사도 금액적 부분을 따져보더니
손해가 심할거 같다고 이거는 맞을수 없다는곳도 있고요
혹시 해결보신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