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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자가 낳은 캐나디 시민 아이의 출생신고
게시물ID : emigration_33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빛과별
추천 : 2
조회수 : 142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7/22 1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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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게는 처음 인사드리네요
저희 부부는 2018년 2월에 랜딩해서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같은해 5월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아직 한국대사관애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햇는데요
혹시 아예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돠는지요? 즉, 이중국적 취득을 원하지 않을때 캐나디 시민으로만 사는 것이 가능한지요? 또힌 한국 방문도 캐나다 여권으로만 입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최근 법이 바뀌엇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최신정보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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