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4년의 눈팅경력의 유령회원입니다..
얼마전 억울한 교통사고가 있어 도움좀 얻고싶어서 글 남겨요.
x배,지식인 두군데 다 올려봤지만 아직 답답합니다.
글은 제 지식인글 그대로 쓴거니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사고 당시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기 편하게 음슴체로 쓸게요.
1. 저는 일방통행길에서 직진중이었고, 상대방은 오른쪽 골목에서 우회전예정이었음.
2. 제가 상대차 앞 지나갈때쯤(진입시점)엔 그차와 저는 충분한 거리가 있었지만, 그 차를 보면서
왜 속도를 안줄이지? 라고 생각함
역시나 전방주시를 안한건지 거의 빠져 나갈때쯤 제차 뒷바퀴부분을 그대로 와서 받음, (이때 몸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3. 당연히 제가 선진입이며, 상대차가 전방주시를 잘 했다면 전혀 사고가 날 상황이 아니었음. (하지만 블박이 없어서 인정 못받겠죠?)
4. 그래서 일단 내려 사진찍고 대물만 처리 하기로 하고 접수함, 이때까지만 해도
상대차 100%잘못 인정하며 보험사에 대물접수를 했고, 저희 보험사엔 접수도 안했음.
왜냐면 정황상 저는 피할수도 없거니와 그 사람 전방주시태만이 확실했기때문.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하시고, 저도 억울한 사고 내봐서 대인은 왠만하면 접수 안하려 했지만
약 1시간~2시간후쯤 허리와 목이 아파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흔쾌히 접수하심.
5. 문제는 다음날 아침일찍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화오더니 가해자측이 100%과실을 인정안한다고
얘기했다고 함. 저는 너무 어이가없고 괘씸해서 대인접수하자마자 태도가 왜 바뀌냐고 따짐.
가해자쪽에선 자기는 언덕길이고 못봤다, 제가 가다가 이유없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진술.
(제가 일부러 사고유발을 했다고 한것 같네요.)
상식적으로 제가 일부러 박으라고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사진처럼 저렇게 길게 긁혔을까요?
뒷범퍼까지 긁혔거든요..
상대 블랙박스가 있는건 육안으로도 확인했고 사진상에도 달려있음. 그런데 상대방이 자기 블랙박스가 있지만 꺼져 있었다고 진술.
그쪽 보험사에선 골목길이고 도로교통법상 어쩔수없이 8:2 , 9:1 정도 나올꺼라고 얘기함.
전 솔직히 10:0 얘기 할줄 알았는데 제 과실도 잡힌다니까 짜증이 나서 저도 인정 못하겠다함.
(보험사 말대로라면, 피할곳도 없었고 상대차 확인후 다시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해야하는데, 사이드미러 보면서 박을것 같았을때 악셀 밟아 앞으로 빠르게 피해 가야했다는 말인가봄;;;;;)
그래서 바로앞에 방범용cctv가 있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정식 처리 하겠다 했더니
그러시는게 좋을것같다고 그쪽 보험사에서 얘기함.
경찰서에서 처리 하려면 저도 사고접수를 해야한다해서 저도 저희 보험사에 사고접수(아직 대물만)를 한 상태.
몇시간후 저희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엔 5:5라고함....너무 황당해서
저희 보험사 직원분 맞나요? 라고까지 물어봄.. 도로폭도 비슷하고 도로교통법상 거의 5:5라고만
반복하길래 그럼 저는 안억울할때까지 천천히 해결할거다 하니까,
그럼 민사소송까지 생각하셔야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필요하면 전부다 하겠다 하고 일단 끊었습니다.
지금 현재 입원중이고 허리랑 목통증 호소중.
사고사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상황은 이정도구요,,
조언을 구하고 싶은부분은... 분심위 생각하고 이것저것 검색해본 결과 소송시에 불리하게 적용될수 있다고 해서 분심위는 일단 안할것같고.
일단 상대 블박은 있지만 꺼져있다고 진술하고. 저도 블박영상이 없으니 억울하네요...블박 안단 제탓이지만
마침 저 사고난 지점 전봇대에 방범용cctv가 있기에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 cctv관제센터에 문의했습니다.
근데 경찰관이외엔 아무도 못본다고 하네요.
경찰접수하면 가해자, 피해자만 나눠준다는데 그럼 억울하게 이대로 종결시켜야 될까요?
아님 민사소송까지 가면 저 cctv 자료를 참고해서 제가 승소할수 있을까요?.
글이 좀 두서없지만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