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law_217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tyList★
추천 : 0
조회수 : 45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7/16 00:03:26
평소 욕설, 폭언을 자주 하는 상사가 있습니다.
회식자리에서도 한시간 동안을 욕설, 폭언을 하였고
그 전 신입들도 3개월,6개월 정도 하다 나갔다고 하더군요.
퇴사시, 상사가 이때까지 했던 행동들을 사장이나 임원들에게 문자로 써서 보낸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