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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계약에 관하여
게시물ID : sisa_10847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옆집아이
추천 : 7
조회수 : 66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7/14 16:27:10
편의점 점주님 혹은 오픈하고자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계약시 꼭 아셔야할 것들입니다.

1. 개발담당이 알려주는 예상수입은 
    말 그대로 '예상'입니다.
  본계약시 잘보시면 사실과 다를수있습니다 라고 대놓고 써있어요
 아님 말고 라는거에요

2. 24시간 운영에 대하여
  24시간 운영조건으로 로스금액과 전기세 일부를 지원 해줍니다. 다른말로 하면 24시간 미영업시 지원금 없습니다.
또한 중간에 바꾸는거 안됩니다. 하는경우는 특약사항에 기재되았을때에만 국한됩니다.(학교 매점 방학시 라던가.. 병원내 매점이라든가..) 

3. 무슨일 있어도 못쉽니다.
  내가 출퇴근하다 사고가나서 입원을 하든 법적 격리질병에 걸리든 그건 점주님 개인사정입니다. 알바를 급하게 구하든 뭘하든 점포 문닫는거 안됩니다. 계약해지 사유이고 이는 점주탓이므로 해약금 내라합니다.

4. 임대료를 누가 부담하는가가 수익을 나누는 비율을 결정합니다.
 본사가 임대하면 본사 6 점주4
 점주가 임대하면 본사 4 점주 6
 반반 내면  본사 5 점주 5
 점주가 임대하고 내부임테리어 비용도 점주가 다부담하면
본사 2 점주 8

5. 근처에 또오픈?
 자주보시죠? 한골목 건너 또 편의점(같은브랜드)
본사들끼리 바둑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상권에 다른 브랜드 못들어오게 막는거에요. 점주수입줄어드는거 신경 안씁니다.
일 140 파는 점포 옆에 하나더내면 둘다 70정도 나옵니다
본사는 점포 2개로쪼개든 3개로 쪼개든 가져가는거 똑같습니다. 아니 시간 지나서 상권이 좀살아나면 본사는 더가져가죠
다만 개별점포는 140이 아니라 100정도까지나 올라올뿐입니다. 점주 손해죠.

6. 개인적인 의견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걸로 돈 못벌어요
은퇴후 가계현상유지(14시간 일하더라도)
또는 맞벌이(반찬값 애들 학원비나 벌어보자)
면 모를까 이걸 주수입으로 가계를 꾸린다?
건물주 시거나 겁~나 잘되는 목좋은곳 아니면 어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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