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 생각해보니 교회법상으로 문제될뿐 사회법상으론 아무런 조치도 취할수가 없는것이 현실인데, 자기들이 불만 갖고 있는 교회에 엿먹이면서도 자신에게 실제적 피해는 없는 것을 알기에 이런짓을 스스럼 없이 벌이는 듯. 아. 생각해보니 문재인 재기해도 내란음모죄나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으니 당당하게 시위에서 사용했던지도... 아마 필리핀이나 멕시코 같았음. 벌써 처리되었겠지만... 대한민국이 그나마 정교분리국가인걸 자유민주주의국가인걸 알고 악용했을지도. 정서법상으론 징역이 마땅하지만...(교인들의 정서법 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일들이 있어도 딱히 의견표명말곤 방법이 없단게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