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 반려견을 대상으로 성욕을 채우려다 반려견을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30만원을 판결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 자정 무렵 B씨가 운영하는 농기계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그곳 마당에 있던 암컷 진돗개에게 몹쓸 짓을 해 그 후유증으로 진돗개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진돗개의 은밀한 부위에 마요네즈를 바르고 자신의 손가락으로 유사 성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늦은 밤 다방을 청소하던 5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반려견과 수간(獸姦)을 시도하다 개에게 상해를 가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를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재산 손실은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안긴 피고인의 변태적인 범행은 생명을 존중하고자 하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 및 감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라고 일갈했다.
재판부는 또 “동물보호법은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동물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범위를 설정하고, 이 범위를 심히 침해하는 인간의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성적 쾌락의 수단으로 개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위 범위를 침해하고, 동물 보호를 통해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 정서를 함양하고자 하는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했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