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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바이오 로직스 ]] 에버랜드부터 시작된 편법승계의 일부(1)
게시물ID : sisa_10831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달빛구름
추천 : 12
조회수 : 58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7/05 22:52:24
편의상 반말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건은 최순실 건이랑 연결된 건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삼성 승계 -> 여러가지 사안으로 진행한것들. 

이를테면 에버랜드 땅값 조작 , 제일모직 가치  부풀리기, 삼성 물산 합병 , 국민 연금 사기 사건 , 삼성 바이오 분식회계 등 여러가지 사안이 삼성 이재용 승계를 목적으로 돌아갔었다. 
==> 요지는 상속세 내지 않고 승계하기 이다.

이걸 하려고, 최순실이 박근혜를 통해서 승마등 우리가 잘아는 사안으로 진행되었다. 
=>이재용은 검찰로 가게 되면 이것과 같이 묶어서 진행되기 쉽다.

삼성측에서는 이재용을 검찰로 보내지 않으려고 최대한 용을 쓸것이다. 

삼성 승계 작업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보자면..
큰줄기는, 요점은 ,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고 꼼수를 어떻게 쓴건지 보자 이다. 

지금부터 알아보자.

참고>> 나무위키 참조.

삼성 이재용은 이건희로부터 삼성그룹 전체의 소유권을,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고 넘겨받기 위해  전환사채 발행이라는 편법을 이용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맨 위에 있는 기업은 삼성에버랜드였다. 
=>무슨 말이냐..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지배 =>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을 지배 하는 구조. 
==> 그러므로 , 에버랜드 하나만 차지 하면 삼성그룹 전체를 소유할 수 있음. 
( 이재용은 에버랜드 주식이 많지 않았음.)

렇게 될 경우 당연히 에버랜드의 주식 가치는 높게 평가되는데, (=> 당연하지,  삼성그룹전체를 살수 있는것과 같은것이니.)
이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에버랜드의 지분을 적은 돈으로 인수하기 위해 , 전환사채를 저가로 발행해서 행사한 것.

여기서 부터, 국민들이 이해가 잘 안되고 해서 그냥 우야 무야 넘어가게 된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게 설명을 해보려고 한다.

전환사채부터 보자 .
 
==> 전환사채란 쉽게 이야기 해서, 통장이다. 우리가 아는 그런 통장 같은거다. 

즉, 돈을 100만원이든 넣으면 , 그 돈에 대한 이자를 주는, 통장이다. 
=> 통장을 채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내가 통장에 얼마를 넣으면 => 채권을 얼마를 사면  
이자가 얼마가 나온다 => 채권이자를 지급한다. 

그렇게 확정된 이자를 주는 통장 같은건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 또 하나의 권리를 준다. 
예를 들면 , 통장이 100만원 넣은 통장인데 , 나중에 삼성 전자 주식 몇개랑 바꿀수있는 통장이란  소리다. 

우와!!  대단히 좋은거지~? 
이걸 어렵게 표현한게 전환사채이다

사채란 => 채권을 말한다.
나중에 주식 몇 주 랑 바꾸냐 하는것을 ==> 전환 조건이라 하고,
전환할수 있는 권리를 ==> 전환권이라 하고,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것을 ==> 전환권 행사 라고 한다.
이런 권리를 주는 통장을 전환사채라고 한다는거다. 

근데 이렇게 좋은 것을,  아무나에게 주지 않고, 그것을 살수있는 사람을 정해서 발행을 할 수 있다.  
==> 발행대상을 정해서 발행 할 수 있다는 소리다.!!

자 다시 문제의 사건을 보자 
제목부터 이해가 잘되게 풀어보자.

삼성 에버랜드 / 전환사채 / 편법/ 증여 /사건은...
1996년 삼성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낮은 가격에 주주 우선으로 발행한 이후 기존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해 결과적으로 이재용에게 몰아주기를 한사건이다
=> 첨에 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주주들에게 사라고 발행한다. => 그것도 헐값에 발행한다. 
=> 당시 주주들이란.. 주로 많이 갖고 있는 업체들이 삼성전자 제일모직 삼성물산등이 되겠다. 
 => 근데 애들이 다..  난 안살래.. 한거다. =>그것을 실권주 라고 한다. 권리를 잃은 주식 뭐 이런거로 보면된다. 
=> 이 실권주를 싹싹 끌어다가 이재용 남매가 사게 된것이다. 
=> 이래서 이재용이 에버랜드 최대주주 가 되면서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을 얻게 된다.. 
=> 즉 승계가 된것이다. 

원래는 상속세를 내야할 것들을, 전환사채를 편법으로 이용하여 헐값에 증여를 받은 사건을 말한다. 
(여기서도 많은 설명할것들이 있으나 큰 줄기를 이해하는게 중요하니 오늘은 줄기만 이해하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할것 같다.^^
더 길게 들어가면..  너무 길어서 패싱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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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하나씩은 올려보려고 하는데 정리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생각보다 길지 않은 글이니, 꼭 한번 읽어주세용~
어렵지 않고 혹시나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시간날때 적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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