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독일 직구시 부가세 환급
게시물ID : overseabuy_41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난민
추천 : 0
조회수 : 252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7/03 02:27:20
독일 판매처에 부가세 환급에 대한 문의를 했더니 아래 3가지 충족하면
 환급 가능하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 Rechnungsadresse ist Korea, Lieferandresse Deutschland.
- Wir benötigen nach dem Kauf binnen 3 Monaten die vom Zoll abgestempelte original Rechnung per Post.
- Wir benbötigen eine Ausweiskopie von Ihnen

변역기를 돌려보니 

청구지는 한국주소 배송지는 독일 배대지로 할것
3개월 내에 우편으로 통관내역서를 보낼것
신분증 사본을 보낼것

정도로 해석되는데 통관내역이야 관세청에 알아보면 될 것 같은데요.
신분증은 혹시 여권을 말하는건가요?

대행업체 이용하다가 부가세 환급때문에 판매몰에 직접 주문하려니
불안하기도 하고 공부할게 많네요.

부가세 환급금 약 80만원이라 포기할 수 도 없고...

혹시 직구 후 부가세 환급 받으신분 팁 좀 부탁해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