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초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중에 음주차량에 받혀.
발목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 큰 부상은 아니지만, 가해자 측에서 면책금을 지불하고 대인접수를 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후, 현재는 통원 치료 중입니다.
가해자가 젊은 친구고 그리 큰 사고는 아니었기에 별다른 합의금 없이
형사합의는 진행을 해줄 생각이나, 문제는 아직 민사합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민사합의 전에 형사합의를 해줌으로서 추후 민사합의시에 보상금 부분이나
혹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불이익을 받지나 않을지 걱정입니다.
전문가분들의 귀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