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에 민사합의 전에 형사합의 문제
게시물ID : law_217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unatic
추천 : 0
조회수 : 71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7/01 23:19:27
이번달 초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중에 음주차량에 받혀.

발목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 큰 부상은 아니지만, 가해자 측에서 면책금을 지불하고 대인접수를 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후, 현재는 통원 치료 중입니다.

가해자가 젊은 친구고 그리 큰 사고는 아니었기에 별다른 합의금 없이

형사합의는 진행을 해줄 생각이나, 문제는 아직 민사합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민사합의 전에 형사합의를 해줌으로서 추후 민사합의시에 보상금 부분이나

혹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불이익을 받지나 않을지 걱정입니다.

전문가분들의 귀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