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전액 짊어져야 해 경제적 부담을 줬던 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비가 낮아진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에서 급여대상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올해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9월 뇌혈관에 이어 2019년에는 두경부·복부·흉부·전신·특수 질환에, 2020년에는 척추질환에, 2021년에는 근골격계 질환의 MRI검사에 보험급여를 해줄 계획이다.
문케어를 적극 지지해야하는 이유!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629060034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