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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재계약 위력 사용해 간음한 제주 농협 조합장 징역 8월. gisa
게시물ID : society_36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보늬
추천 : 1
조회수 : 28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6/26 20:51:33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 Y(66)씨에게 법정구속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Y씨는 지난 2013년 7월 자신이 관리하는 마트 내 매장을 운영하던 피해 여성 A씨(53)를 불러내 입점 재계약이 불리해질 것처럼 위력을 사용해 간음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67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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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이 또...
 
 
 
출처 뉴시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67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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