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당원 투표 관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관련 당헌 당규 찾아봤습니다.
1.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 권리당원, 국민․일반당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개정 2018.3.9.>
2.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85, 일반당원과 국민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15로 반영한다. <개정 2018.3.9.>
제11조(선거인단 구성) ①당대표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 2.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이 아닌 당규 제2호(당원규정)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당원(이하 권리당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 <개정 2018.1.17.> ②부문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해당부문 소속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 2. 해당부문 소속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이 아닌 당규 제2호(당원규정)제4조제3항에 해당 하는 당원 ③제1항제3호의 선거인단은 경선선거인단에 참여를 신청한 사람 중 선거인명부 확정 절 차를 거친 자로 구성한다. <신설 2018.1.17.>
제11조의2(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 ①제11조제1항제3호의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의 선거 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하 “선거인단 신청인”이라 한다)은 중앙당에서 지정한 방법과 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선거인단은 평일과 공휴일을 불문하고 상시로 모집한다. ③선거모집마감 시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 상시모집 개시시점은 사무총장 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7.]
권리당원도 6개월 미만이신 분은 선거인단 신청하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론조사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비당원 투표는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현 당헌당규상 이렇습니다.
불합리한 점은 무척 많습니다.
16년도가 국민의 경우 여론조사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건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지만,
일단은 주위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얘기하셔서 선거인단 많이 등록하셔서 투표하시도록 하심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당대표 부문최고위원 선출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1인 1표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서명 참여 가능합니다
RT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