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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셨던 분 읽어주세요]비당원 투표에 관해,,,
게시물ID : sisa_10803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신비한파란색
추천 : 16
조회수 : 2441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8/06/23 12: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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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비당원 투표 관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관련 당헌 당규 찾아봤습니다.

1.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 권리당원, 국민․일반당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개정 2018.3.9.>
2.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85, 일반당원과 국민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15로 반영한다. <개정 2018.3.9.>

제11조(선거인단 구성) ①당대표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 2.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이 아닌 당규 제2호(당원규정)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당원(이하 권리당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 <개정 2018.1.17.> ②부문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해당부문 소속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 2. 해당부문 소속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이 아닌 당규 제2호(당원규정)제4조제3항에 해당 하는 당원 ③제1항제3호의 선거인단은 경선선거인단에 참여를 신청한 사람 중 선거인명부 확정 절 차를 거친 자로 구성한다. <신설 2018.1.17.>
제11조의2(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 ①제11조제1항제3호의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의 선거 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하 “선거인단 신청인”이라 한다)은 중앙당에서 지정한 방법과 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선거인단은 평일과 공휴일을 불문하고 상시로 모집한다. ③선거모집마감 시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 상시모집 개시시점은 사무총장 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7.]

권리당원도 6개월 미만이신 분은 선거인단 신청하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론조사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비당원 투표는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현 당헌당규상 이렇습니다.
불합리한 점은 무척 많습니다.
16년도가 국민의 경우 여론조사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건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지만,
일단은 주위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얘기하셔서 선거인단 많이 등록하셔서 투표하시도록 하심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당대표 부문최고위원 선출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1인 1표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079464&s_no=14457498&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773399
서명 참여 가능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NQw9NS1MqIUGNnw_9f2gdzc2dCbwx_tHBC79fmpLYG8RsPw/viewform
RT도 많이 해주세요 
https://twitter.com/MyRight4Myself/status/10100613832311275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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