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최종결심에서 법정구속형을 선고받으셨는데, 재판 진행 중 (3개월 전) 뇌졸중이 와서 죽을 고비에서 회복하시고
다행히 지금은 회복 중이시지만 여전히 재활 및 약물치료 등 교도소 수감은 힘든 상황이라, 법정 구속은 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형 집행 (수감)은 언제부터 진행이 되나요?
수감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선고받은 실형을 대체할 수는 없는지요? 골절이나 감기같이 단기간에 회복되는 병세가 아니다 보니 뇌졸중 치료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버지 연세도 고려하면 나중에 형이 집행되는 것이 아버지께 너무 힘드실 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