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당선인 관련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다 전했다.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방송토론 등에서 형(故 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사실과 배우 김부선을 농락한 사실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 이상을 지불하게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을 들어 이재명 당선인을 고발한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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