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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피소 당한 상태입니다.
형사사건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는데
이 기관들이 현재 국회 눈치를 보고 있고
이유는 검경 수사권 조정때문입니다.
수사권 조정, 새로운 법률을 통해 하는건데
이 법률안을 만드는게 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고
여기 위원장이 정성호 의원입니다.
정성호 의원이 부위원장일정도로, 둘 사이가 긴말한데
안 그래도 국회 눈치 보는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 수사를 제대로 할까요?
이 의심이 지나치더라도, 정성호 눈치 본다고
이재명 수사가 제대로 안 될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성호 의원은 경기지사 인수위 부위원장이나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 중 하나는 사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