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인데, 이럴 경우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이 올라 세금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세금은 국가의 복리후생비나 공적부조, 예를 들면 문재인케어나 실업급여, 재취업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에게 유리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처럼 천문학적인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받는 곳은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다만 이들도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일하면 퇴직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하도록 사측과 노조가 담합한 금융이나 통신처럼 특정 업종에서는 불리하겠지만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노동자는 장기근속 할수록 퇴직금과 복리후생이 좋아져 노동자에게 유리합니다. 미래의 노동자에게는 더욱 유리하고요(로버트 라이시의 『슈퍼자본주의』를 보면 이 부분이 나온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들어가면 원청업체 즉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이 청소나 위험관리처럼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건비만 늘어나는 부분의 외주화보다 직접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용역을 주는 이유는 4대보험이나 퇴직금, 상여금 등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 최저임금에 이것들이 포함되면 원청업체가 구태여 용역업체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만원은 물론 그 이상까지 올라가면 갈수록 기업들은 용역업체를 이용할 유인이 사라집니다. 직접고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해집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노동자의 권리가 박살난 것의 핵심은 노동유연화와 구조조정인데 이번 개정안은 그렇게 후퇴했던 노동자 권리를 중장기적으로 회복하는데 중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단기적인 혼란은 피할 수 없지만 후속대책으로 보완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 형제나 친구, 지인들이 임원이나 경영진으로 있는 기업들이 직접고용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은 노동유연화를 허락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해도 되는 신자유주의 덕분에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많이 줄어든 것이지요. 외국으로 나가던 기업들도 이번 개정안 때문에 국내로 유턴하는 유인이 강화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외국에 나간 기업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내년과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올리는데 이번 개정안이 도움이 됩니다. 통상임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르는 사측의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기 때문(이 때문에 고임금 정규직이 피해를 보는데 이들을 대변하는 양대 노총이 총파업 운운하는 것이다!)에 최하위 20%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 노동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관련 부처의 엄격한 지시·감독도 뒤따라야 하고요.
노동시간 단축까지 더해지면 사측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데, 이런 현장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은 미룰 수 없었고요. 문재인 정부가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입법을 서두르는 것도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0%의 성공을 말한 것도 10%는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써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0%의 성공이나 20%의 실패라고 해도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80%의 성공은 살려가고 20%의 실패는 보완해나가며 최상의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한 정부란 존재하지도 않고요. 이것 말고도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수십 가지 이유를 더 들 수 있지만 토론회의 초반부에 이홍우와 이재명이 주고받은 만담이 일부의 사실로 전체를 호도하는 전형적인 왜곡이고 선동이라는 것만 급히 다루었습니다.
청년배당의 허구성은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다룬 글로 대신합니다. 청년배당에는 찬성하나 전체에게 주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경기도의 예산을 감안할 때 실현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다른 세대의 피해도 너무 커집니다. 다른 복지를 줄여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상위 10%에 속하거나 정규직 고연봉자까지 포함한 청년배당이란 유럽의 복지선진국보다 더 높은 세율의 소득세 인상이나 부가가치세 인상이 선행돼야 합니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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