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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돈을주고 선거 참여독려하고 지지자를 찍도록 유도 했다면?
게시물ID : sisa_10680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상처엔물파스
추천 : 5
조회수 : 73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6/04 22:41:25
선거법에 걸릴까요?
받은돈의 50배를 물어야 할까요?

대학생이 두명이 있어 가족 톡에다 투표 인증샷 보낼경우 일정금액.
꼭 찍으라는 말은 아님. 그러나  자치단제장 자치의회1명 도의원 1명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되면 각각 일정금액
최대 0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PC버전으로 톡을하고 자리를 비운사이
이걸 옆 사무실 빨간색에 미쳐있는 또라이가 봐버렸네요. 


사진을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선거법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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