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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유적 발굴로 인한 토지 보상문제 ㅠ_ㅠ
게시물ID : law_216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너구리카노
추천 : 0
조회수 : 79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6/02 22: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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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쯤에 공장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구매했습니다.

도로를 끼고 있지 않은 땅이라, 도로변의 땅까지 구매하려 시도하다가

가격 협의가 어려워 다시 팔려고 내놓은 찰라에 토지가 위치한 지방에서 큰 산업시설이 문을 닫으며

지역경기가 어려워져서 팔리지 않아 애물단지로 소유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1천여평이고 야트막한 구릉지 형태의 구역이 있는데,

며칠전 풀 숲이 무성한 내부에서 커다란 뚜껑같은 돌 앞에 해당 지자체 행정청 이름으로 세운 작은 푯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 해당 유적은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남방식 고인돌이며 보호를 위해 애써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유지에 유적지 발굴 및 인지 작업을 하면서 주인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나고,

이미 군청에서 유적지 인정 후 푯말을 세워놓은 경우 저는 앞으로 그 땅을 팔기도 어려워지고

해당 토지의 용도상 사용에도 어려움을 겪거나 가치 하락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만약 제가 행정상 절차 하자(통지 X) 등으로 사유재산 침해를 받은 점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국가 매입이나 손실보상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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