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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16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TX770★
추천 : 0
조회수 : 67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5/30 22:25:29
1.상대방과의 페메 내역이 확실한 증거가 돼나요?
2.상대방이 페메로 3월내로 다 못갚으면 민사소송을
걸든지 맘대로 하라 했는데 이 말이 정말 효력을 발휘
해서 지급명령 신청시 이의신청을 못할까요?
3.총 700만원 언저리 돼는 금액을 4월즈음에 160만원
갚고나서는 매달 20~30씩 소액으로 갚는데 이럴때
지급명령 신청을 했을때 자신은 돈을 갚고 있다며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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